PRECEDENT · 2014두40258
판례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2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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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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