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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law_id:001362
article_no:21
위계:행정절차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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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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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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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law_id001362
대통령령
└─ 시행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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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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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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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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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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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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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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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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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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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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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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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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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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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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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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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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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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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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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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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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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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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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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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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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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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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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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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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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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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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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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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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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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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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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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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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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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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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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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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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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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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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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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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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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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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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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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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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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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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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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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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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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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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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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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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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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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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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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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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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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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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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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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1488
예규
↳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1860
예규
↳ 예규
전기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0496
예규
↳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43968
예규
↳ 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3426
예규
↳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30312
예규
↳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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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11984
예규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18345
예규
↳ 예규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74552
예규
↳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74406
예규
↳ 예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1268
예규
↳ 예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law_id2100000216200
예규
↳ 예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29622
예규
↳ 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864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무관인규칙
law_id00778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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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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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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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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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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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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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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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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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806
훈령
↳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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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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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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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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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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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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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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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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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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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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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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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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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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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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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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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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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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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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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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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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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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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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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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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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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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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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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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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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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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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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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29200
훈령
↳ 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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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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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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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7284
훈령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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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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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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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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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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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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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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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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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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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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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세청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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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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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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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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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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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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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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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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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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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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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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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1526
훈령
↳ 훈령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652
훈령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8194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63152
훈령
↳ 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9622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law_id2100000276178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6980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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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41966
훈령
↳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21788
훈령
↳ 훈령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law_id2000000022248
훈령
↳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law_id2100000260552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49828
훈령
↳ 훈령
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2044
훈령
↳ 훈령
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2144
훈령
↳ 훈령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25500
훈령
↳ 훈령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000000023894
훈령
↳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2482
훈령
↳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2454
훈령
↳ 훈령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4952
훈령
↳ 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2794
훈령
↳ 훈령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1352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616
훈령
↳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274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law_id210000027417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law_id2100000271226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5626
훈령
↳ 훈령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8100
훈령
↳ 훈령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216
훈령
↳ 훈령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61634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9800
훈령
↳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65960
훈령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9364
훈령
↳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2098
훈령
↳ 훈령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3226
훈령
↳ 훈령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law_id2100000272026
훈령
↳ 훈령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13734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6168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7834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4174
훈령
↳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law_id2100000245596
훈령
↳ 훈령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1106
훈령
↳ 훈령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6128
훈령
↳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9634
훈령
↳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74456
훈령
↳ 훈령
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law_id1224021000
훈령
↳ 훈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478
훈령
↳ 훈령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04814
훈령
↳ 훈령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7956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law_id2100000238806
훈령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39626
훈령
↳ 훈령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992
훈령
↳ 훈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13067
훈령
↳ 훈령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894
훈령
↳ 훈령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5540
훈령
↳ 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1920
훈령
↳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
law_id2100000253618
훈령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1206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4200
훈령
↳ 훈령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4806
훈령
↳ 훈령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000000022249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2956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7302
훈령
↳ 훈령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000000026565
훈령
↳ 훈령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law_id2100000201013
훈령
↳ 훈령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000000057332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208
훈령
↳ 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066
훈령
↳ 훈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1325021000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051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692
훈령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1764
훈령
↳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law_id2100000218116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04876
훈령
↳ 훈령
제주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law_id21000002402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06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8644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77194
훈령
↳ 훈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6230
훈령
↳ 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47428
훈령
↳ 훈령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law_id2100000264138
훈령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45484
훈령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54766
훈령
↳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law_id2100000267890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200000107999
훈령
↳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3400
훈령
↳ 훈령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200000004541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1006091000
훈령
↳ 훈령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1426031000
훈령
↳ 훈령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1527011000
훈령
↳ 훈령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17392
훈령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law_id2100000271030
훈령
↳ 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189667
훈령
↳ 훈령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law_id2100000234722
훈령
↳ 훈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3310
훈령
↳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11132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1958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6152
훈령
↳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23282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45152
훈령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law_id2100000089352
훈령
↳ 훈령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57692
훈령
↳ 훈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69976
훈령
↳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7804
훈령
↳ 훈령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228
훈령
↳ 훈령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law_id2100000278106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
law_id2100000274900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5100
훈령
↳ 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190154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314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임전결규정
law_id2100000274886
훈령
↳ 훈령
호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26162
훈령
↳ 훈령
환경부 위임전결 규정
law_id2100000273896
cites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 incoming제22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 incoming제10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 incoming제14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
← incoming제22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
← incoming제24조
인용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 incoming제37조
cites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 공표방법 등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 incoming제17조의4
cites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
← incoming제18조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8조
대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incoming제37조의2
cites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 incoming제48조
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 incoming제22조
위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 incoming제10조
cites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청문
"① 세관장은 제5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 incoming제53조
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1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해제 또는 변경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
← incoming제149조
인용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1조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 incoming제28조
인용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 제10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제재처분 등
"른 제재처분 검토 결과를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기상청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
← incoming제44조
cites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 incoming제46조
준용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0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
"③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미리 법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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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체역 편입 취소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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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2조 선정의 취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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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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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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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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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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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7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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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장은 제47조의 제2호, 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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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8조 사전통지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이를 위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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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처리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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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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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
"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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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0조 졸업사정위원회
"중에도 제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신임교육생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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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 편입취소 통지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
← incoming제14조
인용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검사 절차
"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확인검사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감독기관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전에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확인검사 명령처분의 사전통"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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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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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직권면직 등
"⑦ 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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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편입취소 절차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 incoming제26조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사후관리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출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 인증취소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 incoming제27조
인용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9조 편입취소 절차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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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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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등
"각 호의 자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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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환수 및 제재처분 등
"각 호의 사람에게 환수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
← incoming제30조
cites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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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2조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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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조의2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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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9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공단은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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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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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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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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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문의 실시
"제134조, 「공항시설법」제62조 및 「항공보안법」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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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 청문실시
"」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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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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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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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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