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조문 본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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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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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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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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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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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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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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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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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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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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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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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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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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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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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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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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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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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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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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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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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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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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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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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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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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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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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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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임전결 규정
cites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기간과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
인용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cites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 공표방법 등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cites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
인용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대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ites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위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cites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청문
"① 세관장은 제5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1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인용
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해제 또는 변경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cites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
인용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1조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인용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인용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 제10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인용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인용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제재처분 등
"른 제재처분 검토 결과를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기상청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
cites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준용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20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
"③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미리 법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청문의"
인용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체역 편입 취소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2조 선정의 취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1조 수출입 제한 등 행정처분
"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
cites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cites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7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각 호에 따라 환수 처리하여야 한다.1. 보훈(지)청장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후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인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장은 제47조의 제2호, 3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용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8조 사전통지
"실태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이를 위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신고의 처리
"이 경우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준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
"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cites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10조 졸업사정위원회
"중에도 제9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졸업사정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신임교육생에게 통지"
준용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② 제1항의 청문에 필요한 절차 및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제11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 편입취소 통지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
인용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확인검사 절차
"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확인검사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감독기관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전에 활동공간 소유자에게 확인검사 명령처분의 사전통"
cites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cites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직권면직 등
"⑦ 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 편입취소 절차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사후관리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출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27조 인증취소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인용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9조 편입취소 절차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cites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cites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절차 등
"각 호의 자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환수 및 제재처분 등
"각 호의 사람에게 환수 및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제재"
cites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49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
cites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2조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
cites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조의2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9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공단은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⑦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
cites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 운영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
인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문의 실시
"제134조, 「공항시설법」제62조 및 「항공보안법」제37조에 따른 청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용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조 청문실시
"」 제134조, 「항공사업법」 제74조, 「공항시설법」 제62조, 「항공보안법」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5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