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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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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