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1379
판례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13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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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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