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0359 판례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0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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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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