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조 (복무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복무의 구분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병역법장교장기복무부사관단기복무전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4.1.16>
1.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18.1.16, 2020.12.22, 2024.1.16>
1.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순직요건 미해당 통보는 사망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부작위위법확인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이다. 甲이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통지는 단지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甲이 위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상관모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등
하사로 임용(1차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2차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甲에게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아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1차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차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 변경이 아니라 甲에게 장기복무하사관이라는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창설하는 새로운 임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차 임용 당시에는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은 2차 임용으로 유효하게 부사관으로서 군인 신분을 취득하였고, 그때로부터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원사로서 55세)에 도달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비위 조사·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명예전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7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 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인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