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조 (복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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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11>
1.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4.1.16>
1.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야 한다.
⑤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⑥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⑦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17.3.21, 2018.1.16, 2020.12.22, 2024.1.16>
1.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⑧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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