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9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97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5조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4조 · 소환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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