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35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3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최초 양도인과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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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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