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83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당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의 효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심사결정 내지 통보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2.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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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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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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