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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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5건
전체 45건 →소송비용액확정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03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0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명의신탁 무효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계약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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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반환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미납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 납부된 것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입회금반환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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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는 실제 매수대금 부담과 실질 소유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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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탁계좌확인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 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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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1]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甲 등이 乙을 상대로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乙로부터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판결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건물 등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건물 등의 소유권의 존부는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전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건물인도청구권 등의 존부가 전소의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소의 기판력이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丙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丙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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