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2522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2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甲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乙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乙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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