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7125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71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