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고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1.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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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33 1항 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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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 장애인의 정의 등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의2 1항 1호 학원의 종류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위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같은 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cites
고등교육법
제64조 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선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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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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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1.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인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위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인용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학생선발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을"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②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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