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생의 선발방법 등장애인복지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학전형출제위원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시험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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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②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⑥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1.28>
⑦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⑧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⑨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⑩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⑪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납세자 인적사항
2.사용목적
⑫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⑬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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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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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위와 같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집행하면서 사무의 법적 성질을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소문 발표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2]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각 시행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어느 학생이 시·도 상호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 상호 간 전출하는 경우에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반영되며, 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사무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사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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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여한 시험위원, 출제위원, 평가원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등급 결정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평가원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문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가원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관하여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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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세계지리 8번 문제의 ‘ㄷ'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며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 자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 등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하여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ㄷ'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ㄷ' 지문을 반드시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지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제 중 ‘ㄱ’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ㄴ’, ‘ㄹ’ 지문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며 충실하게 공부를 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위 ‘ㄱ’, ‘ㄴ’, ‘ㄹ’ 지문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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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이하 ‘이 사건 전형사항’이라 한다)으로 인한 학부모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전형사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전형사항이 학생인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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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1. 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의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안내 중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을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 지원자에 한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 부분(이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라고 한다)이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부분이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까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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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가. 대리인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2021. 4. 29. 발표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의 전형방법의 2단계 평가에서 교과평가를 20점 반영하도록 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Ⅴ.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 전형방법 가운데 ‘2단계 교과평가 20점’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계획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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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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