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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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합격자지위확인등
대학의 입학선발은 재량이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기실적증명서와 대학을 구속하지 않는 협회 지침만으로 불합격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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