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74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92조, 제292조의2, 제292조의3, 제307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5조 · 공판정의 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2조 ·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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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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