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44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4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2]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표현한 사안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위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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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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