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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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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