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9277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9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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