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9277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92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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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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