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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④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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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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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1항 임대사업자의 선정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 3항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 1항 10호 총회의 의결
"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인용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인용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용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
"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⑤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
"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다음"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지분형주택의 공급
"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1.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3조 사업시행방식의 전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86조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대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이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산의 범위
"구분에 따른 금액',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벌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
"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에 관하여 법 제5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8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부터 제91조까"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의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
인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2 부속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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