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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조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 본문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고시
↳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훈령
↳ 훈령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훈령
↳ 훈령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준공인가 등
"1. 건축물ㆍ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인용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5조 신청
"④ 사업시행자등이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대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8조 검증 기준시점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cites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13조 수수료 등
"② 제3조제1항제1호로서 전체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증액공사비"
cites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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