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주거환경도시방향개선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ㆍ주거환경정비재정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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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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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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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시기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해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의 정비예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보다 면적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설립무효확인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3조,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2. 12. 30.) 제3조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촉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조합설립인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주촉법상 무효였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촉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기본행위였던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여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도시정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941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준공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노후화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2]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941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수분양자지위확인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전 조합원이 신축주택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가 시행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2008. 3. 6)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하거나 시장·군수가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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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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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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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7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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