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대법원 · 2020-01-09 · 자 · 사건번호 2018스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2] 甲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甲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甲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甲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甲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金’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0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