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등록부등록사항외국인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등록기준지대법원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등록기준지
2.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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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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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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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