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가정법원등록부정정이해관계인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기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2. 조문 관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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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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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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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