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66324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66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79조, 제286조, 제305조,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9조 · 변론준비절차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5조 ·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6조 · 검증의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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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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