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5조 (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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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료청구
법정지상권자에게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서 정한 지료는 이후 기간에도 같은 액수로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305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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