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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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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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법정지상권자에게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서 정한 지료는 이후 기간에도 같은 액수로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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