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0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 ‘호’에 해당하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의 의미
[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는 진행 중인 절차와 활동으로서 확정적인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수사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 [2]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제5항, 제250조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4]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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