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구ㆍ시ㆍ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명부사본의 교부전산자료복사본사본이나명부구ㆍ시ㆍ군선거사무장교부신청과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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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ㆍ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2014.1.17>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14.1.1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4.1.1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14.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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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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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ㆍ시ㆍ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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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