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97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2016.3.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0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8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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