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5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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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은 사업시행자는 취득 당시 기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환지계획 등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이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승계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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