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2025.12.31>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⑤「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92건
전체 192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2] 甲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이 사망한 후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丙 등은 甲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신고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점,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취득한 제1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우 甲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위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20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범위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의 “공동주택”에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