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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
제3조책임보험금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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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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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1항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 1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
"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 등에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험 등의 가입
"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보험 가입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보험 가입 등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 보험 등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등 금액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인용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인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8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가입금액
"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인용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6조 보상한도
"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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