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책임보험금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article_no:3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3조(책임보험금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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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인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
"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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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incoming제30조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1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incoming제31조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 등에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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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험 등의 가입
"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보험 가입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incoming제84조의6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 보험 가입 등
"가입기간: 마리나업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incoming제32조의4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 보험 등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등 금액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 incoming제70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 incoming제6조
인용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제28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등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가입금액
"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6조 보상한도
"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제3자 대인사고 1인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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