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9809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98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제129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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