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9287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92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56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56조 제2호(현행 제67조 제2호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67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현행 제24조의2 제1항 참조), 제67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현행 제24조의2 제1항 참조), 제67조 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67조 제2호,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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