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건자기법인이속한심의ㆍ의결당사자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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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7.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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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시정명령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로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거래질서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들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과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업계의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행정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
제6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 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6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이관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실제로 乙 회사 등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에 유인되어 乙 회사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甲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입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상조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은 규모가 과대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甲 회사는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乙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지급 능력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업계 순위를 사실과 달리 알렸는데, 이는 거짓된 정보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서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및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乙 회사 등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 …
본문 인용: 00159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법위반죄는 공정거래법 준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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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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