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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7.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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