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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계 chai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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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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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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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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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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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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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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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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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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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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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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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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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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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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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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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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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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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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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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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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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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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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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소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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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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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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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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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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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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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67조에 규정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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