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4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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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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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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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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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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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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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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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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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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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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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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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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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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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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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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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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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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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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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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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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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incoming제3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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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36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37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
← incoming제38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
← incoming제124조
위임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 incoming제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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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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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1조 과태료
"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 incoming제5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5조 신원관리카드 조회ㆍ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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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 협약이행 평가
"받거나, 제32조제2항에 의해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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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
← incoming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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