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9168
판례
사기·협박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91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고소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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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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