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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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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