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20188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20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사법(2019.8.20. 법률 제16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39조의2 제3호[현행 제39조의2 제1호 (가)목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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