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20188
판례
건축사법위반
대법원 · 2020.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20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축사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39조의2 제3호[현행 제39조의2 제1호 (가)목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사법 제10조 ·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건축사법 제3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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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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