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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사법 · 제39조

건축사법 제39조 · 벌칙

건축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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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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