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2026.3.17>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026.3.17>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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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축사법위반
건축사 명의 사용을 알고 허락·묵인한 행위도 금지되고,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며 관련 확정판결은 증거로 평가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본문 인용: 000254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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