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건축사업무자격증누구든지건축사성명빌려주어서수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