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57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항고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지체상금이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2조의3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 [4]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5] 민법 제398조 제1항, 제66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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