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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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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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민사집행법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준용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3조 대체집행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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