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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60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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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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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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