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乙의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乙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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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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