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68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68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69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91조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