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8688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68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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