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0조 / [2] 민법 제69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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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4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0조
민법 제6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91조
민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조
민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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