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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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준점유자채권변제선의이며변제자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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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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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전부금
[1]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게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丙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100% 양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의해 진행 중인 공사나 종료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은 乙에게 권리가 있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의무이행각서가 작성되었는데, 丁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약속어음 교부와 계좌 입금이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乙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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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
[1]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 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 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은행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의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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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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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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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함께,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민법 제470조에 따른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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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근보증, 丁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丙 회사가 乙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丁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丁 회사의 요청에 따라 丁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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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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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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