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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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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