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마5031
판례
가압류취소
대법원 · 2021.01.14 · 자 · 사건번호 2019마5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33조
연결
관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집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임시 관리단집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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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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