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424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甲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약 1%, 연간 인건비의 약 10%에 불과한 점, 甲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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