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기 관리단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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