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011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0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및 이때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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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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