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6011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60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및 이때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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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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