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및 이때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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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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