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2]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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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3조
형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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