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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제12조 · 무고, 날조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7조제117조 ·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제15조 · 무고 등에 대한 조치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테러방지법 제18조제18조 · 무고, 날조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형법 제156조제156조 · 무고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 ·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26.9.29>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12제33조의12 · 무고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① 복무감사(감찰) 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군사법원법 제469조제469조 · 재심이유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45조의7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0조 · 재심이유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21.3.30>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30>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9조제149조 ·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보완명령,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광역공소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개정 2026.10.1> ② 항고ㆍ재항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80조제80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22.7.12>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제8조제8조 · 수사심의신청 조사 등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심의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③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 수사과오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 수사심의신청자의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제17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① 사법경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등(이하"고소ㆍ고발"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受理)(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고소ㆍ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④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제50조제50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사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2.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유무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4제33조의4 · 정보수집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소속 임직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시 파악ㆍ수집하여야 한다.② 정보는 민원, 대내외 제보, 동향 파악 및 비공식적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임직원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위사실 확인 등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한다. 단, 허위정보가 제33조의12의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7조제67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8조제18조 · 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①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세관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세관에서 수리하여 관할세관에 이송한다.② 구술로 고소ㆍ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③ 조사요원이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범죄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④ 익명 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실명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법 등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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